원단값 안 주려고 억지 클레임…'후안무치' 도 넘었다

원단 공급받고 일단 클레임, 가격 후려치기 협상 상습
수시로 샘플 원단 요구, 채택률 저조 하청 공장 취급

대형 중견 벤더 대동소이, 공정위 제소, 법정 소송 급증할 듯
원단 업계 임계점 한계, 벤더 ‘갑질’ “이대로 안 된다” 폭발직전

도덕적으로 병든 대형 의류 벤더의 원단 업체에 대한 갑질이 점입가경( 漸入佳境)이다. 연간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이상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 또는 중견 의류 수출 벤더들이 피골이 상접한 원단 공급 업체에 저지른 독선적 횡포가 임계점을 벗어나 폭발 직전에 와있다.

중견 의류 수출 벤더인 P사는 원단을 공급받고 대금을 안 주고 상습적으로 클레임을 쳐 가격 후려치는 악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원단 업체들 사이에 요주의 기업으로 소문나 있다.

이 회사는 원단밀로부터 공급받은 상거래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클레임을 치는 몰염치한 행위로 자주 법정 소송을 당한 기업으로 소문이 무성하다.

모 유명 원단밀에게도 이같은 수법을 쓰다 소송을 당해 1, 2심 모두 패소하자 하는 수 없이 뭉그적거리던 원단값을 전액 배상했다. 승소한 원단밀이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하려고 했으나 “봐달라”고 삭삭 빌어 이 부문은 양보했다.

이 벤더는 최근에도 某 원단 업체로부터 20만 달러 상당의 니트 원단을 공급받고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난데없이 품질 클레임을 제기했다. 원단값이 2억 3,000만 원인 데 비해 클레임 제기는 이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2억 4,000만 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단을 납품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 기간이라면 해외 소싱 공장에서 봉제를 완성해 선적까지 마친 기간이다.

원단 대금 독촉을 하자 품질에 하자가 있어 생산 차질과 라인블랭크로 인한 납기 지연으로 에어 차지까지 붙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황당한 짓을 했다.

이른바 라인블랭크, 에어 차지를 침소봉대해 뒤집어씌운 것이다.

멀쩡한 원단을 공급하고 공급가보다 더한 클레임을 제기 받은 피해 원단 업체가 어안이 벙벙하고 분통이 터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법원에 정식 원단 대금 반환을 위한 소송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사태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자 이 벤더는 합의를 위해 7만 8,000 달러를 깎으라고 요구해왔다. 20만 달러 원단 대금의 3분 1이 넘는 금액을 깎아주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단밀이 이같은 벤더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공정위 고발과 법정 소송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뿐 아니다. 국내 대표적인 의류 벤더인 S사는 몇 년 전 7만 9,000 달러 니트 스트라이프 원단을 국내 원단 업체에 발주하고 제품 생산과 선적 후 4만 9000달러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국 최대 의류 벤더가 이 정도면 다른 벤더는 오죽하겠는가.

이같은 의류 벤더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산, 심지어 중국산 원단 샘플 차지는 전액 지급하면서 국산 원단 샘플 비용은 공짜로 알고 안 주는 후안무치 행위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원단값을 후려치거나 안 주기 위해 억지 품질 클레임에 라인블랭크 차지에 에어 차지를 실제보다 몇 배 부풀려 클레임을 청구하는 고약한 상혼을 일삼고 있는 의류 벤더가 부지기수다.

국내 수많은 의류 벤더나 에이전트 중 원단 샘플 차지를 정상 지급하는 곳은 약진통상과 뉴베이스, 최신물산 등 다섯 손가락 미만이다.

중국과 대만계와 스리랑카계 의류 벤더들까지 한국산 원단 샘플 차지는 다 지급하고 있다.

원단 업체는 약자적 입장에서 오더를 주는 ‘甲’의 의류 벤더에 샘플 차지를 달라고 하지만 모깃소리에 지나지 않고 벤더가 “못 주겠다”고 나오면 별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이 건당 30만 원~50만 원이 소요되는 원단 업체 입장에서 연간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10억 원대에 비용이 들어간다.

회사 경영 원가에 2~3%를 차지한 막대한 비용이다.

샘플 하나를 만드는 데 기획에서 연구 개발과 원사 구매, 제‧편직, 염색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엄격히 따지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하청업체 취급이다.

그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원단 샘플이 그나마 오더에 연결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채택률은 극히 저조하다.

심지어 국내 원단 업체가 간난신고 끝에 개발해 DHL 비용까지 부담해 공급한 원단 샘플을 몰래 중국 등지에 보내 싸게 만들어 오라고 종용하는 얌체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본지가 수십 년 고질화될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겠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원단 샘플 차지 정상 지급은 물론 억지 품질클레임과 침소봉대 과장된 라인블랭크 차지와 에어 차지 핑계는 그만둬야 한다.

이같은 악덕 폐단이 시정되지 않으면 원단밀들도 과감히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법적 소송으로 맞서야 한다.

거래 당사자로서 ‘乙’의 입장이 어렵겠지만 지금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선되지 않는다. 본지에 연락해오면 그 사례를 벤더 실명으로 공개하겠다. 그리고 해당 벤더의 메인 바이어에게도 기사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언제까지 ‘甲’의 벤더와 ‘乙’의 원단밀 간에 수십 년 이어온 불공정 적폐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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